돼지고기 소매단계 등급표시 판매 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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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11-11 | 조회수 | 9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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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소비자는 반기고, 도축·육가공 업체는 소극적 최근 대한양돈협회(회장 이병모)는 돼지고기의 소매 판매 단계에서의 돼지고기 등급 표시 의무화를 재차 강조해 주위의 시선을 끌고 있다. 이병모 회장은 국내산 돼지고기의 품질 차별화를 위해 등급별 구분판매를 소매단계까지 의무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소매단계에서의 등급별 구분판매는 쇠고기의 경우 의무사항이지만, 돼지고기는 자율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병모 회장이 이와 같이 소매단계 등급표시 판매의 필요성을 지적한 이유는 정부가 지난해 11월 돼지고기에 대해서도 시범사업 후 등급별 구분판매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지만, 10월말 현재 전국 16곳에 대해서만 시범사업을 시작했을 뿐 아직 답보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육가공업체 등에서 등급별 구분가공이 번거롭고, 시설 투자가 많아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산자와 소비자는 소매단계 등급표시의 적극적인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생산자는 품질별로 제값을 받을 수 있고, 소비자도 질 좋은 고기를 믿고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쇠고기의 등급판매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돼 돼지고기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병모 대한양돈협회장은 “구분판매제는 농가소득 측면에서도 유리하고, 품질 고급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특히 등급별 구분표시제는 국내산에만 적용해 수입육과의 식별기준이 되고, 유통의 투명성 확보에도 도움이 되므로 하루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품질 고급화 없이는 수입육과 경쟁이 힘들어 구분판매 필요성이 높으나, 도축장과 육가공장에서 많은 비용이 수반돼 의무시행에 고심하고 있는것으로 전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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