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양돈협회, 돼지FMD 예방접종 프로그램 개선(안) 정부에 건의 |
|||||||||||||||||||||||||||||
|---|---|---|---|---|---|---|---|---|---|---|---|---|---|---|---|---|---|---|---|---|---|---|---|---|---|---|---|---|---|
| 작성일 | 2011-11-11 | 조회수 | 758 | ||||||||||||||||||||||||||
|
100 |
|||||||||||||||||||||||||||||
|
1회 위반시 경고, 2회 위반시 과태료 부과토록 건의 임신돈 유사산 예방 등을 위해 FMD 예방접종 프로그램 개선 건의
대한양돈협회(회장 이병모)는 지난 10월 26일 농림수산식품부 방역과에 FMD SP항체양성율에 따른 과태료 처분 기준 조정(안)을 건의했다. 양돈협회 건의문에 따르면 현행 FMD SP항체양성율 60%미만 형성으로 1회 위반시부터 과태료 처분토록 하는 것을 1회 위반시 경고 및 해당농장 문제점 조사후 계도, 2회 위반시 과태료 처분토록 해달라는 것이다. 대한양돈협회는 FMD 백신 1회(2개월령) 접종시 돼지의 SP항체양성율 형성 수준에 대한 자료가 부족한 현 상황을 고려하여 신뢰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마련될 때까지 예방 접종을 충실히 이행한 농가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과태료 처분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대한양돈협회는 대만의 경우에 SP항체양성율이 저조한 농가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것 대신 해당 농장의 문제점을 조사한 후 계도를 하고 있다는 해외 사례를 건의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대한양돈협회는 예방접종율을 향상시키고 겨울철 FMD 재발 방지를 위한 FMD 예방접종 프로그램 개선(안)도 함께 건의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모돈의 경우, 접종 시기를 분만전 3∼4주에서 이유후(후보돈은 종부전)로 조정하여 일선 양돈장에서 임신돈의 유사산 발생 등으로 인한 백신접종의 부작용을 우려한 예방접종 기피 현상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양돈협회는 자돈의 경우에도 돼지열병 2차 접종시기(60일령)와 FMD 접종시기(2개월령)가 중복됨에 따라 백신 스트레스 등을 우려한 양돈장의 예방 접종 기피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FMD 접종시기를 12∼14주(3개월령)로 조정하여 예방접종율을 제고하고, 모체이행항체에 의한 백신 간섭을 방지하여 예방 접종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표-과태료 처분 기준 조정(안)>
<표-FMD 예방접종 프로그램(시기) 개선(안)>
|
|||||||||||||||||||||||||||||
| 목록 | |||||||||||||||||||||||||||||
| 다음게시물 | 다음게시물이 없습니다. 대한양돈협회, 돼지고기 군납 원상복귀 요구 | ||||||||||||||||||||||||||||
| 이전게시물 | 이전게시물이 없습니다. 돼지열병 방역실시 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