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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 방역실시 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일 2011-10-26 조회수 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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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 방역실시 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돼지열병과 구제역 예방접종 확인서 일원화

현재 일선 양돈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돼지열병 예방접종 확인서가 돼지열병과 구제역 예방접종 확인서로 일원화되어 사용될 전망이다.

또한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에 검사가 의뢰되는 가검물에 대해 돼지열병 항원 검사를 의무화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요지로 한 돼지열병 방역실시 요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지난 10월 5일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했다.

해당 요령이 개정되면 일선 양돈장에서는 현행 돼지열병 예방접종 확인서에서 바뀌게되는 돼지열병·구제역 예방접종 확인서 한 장에 기록하고 휴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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