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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악취배출시설 기술지원 안내

작성일 2011-09-26 조회수 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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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악취배출시설 기술지원 안내

최근 일선 시·군에서 양돈장 냄새 등을 규제하는 조례를 신규로 제정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신규 조례들은 주택가로부터 300m 또는 500m 이내로는 축사 신축을 금지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환경공단은 악취저감을 통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강화되는 악취방지법 규제 기준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맞춤형 기술지원을 무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기술지원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악취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밀진단 ▲악취원인물질 조사 및 악취확산 모델링 수행 ▲악취배출공정법 악취방지대책 제시 및 사후관리 ▲악취관련 정보제공 및 사업장 애로사항 상담 등이 있다.

최채우 한돈자조금대의원(전남 무안·신안·목포)은 “각 시군마다 양돈협회 지부장을 중심으로 이러한 지방 조례 신설을 막고는 있지만 쉽지 않다”고 말하고, “한국환경공단 기술지원 하나만으로는 앞으로 다가올 냄새 규제에 대비하기 역부족이다”며, “다양한 냄새 규제 대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악취배출시설 기술지원 신청 및 궁금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악취관리팀<☎032-590-357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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