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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지원금 산정기준은 ‘출하두수’

작성일 2011-09-26 조회수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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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지원금 산정기준은 ‘출하두수’

‘FTA 특별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FTA로 인한 폐업시 양돈 등 축산농가는 폐업두수가 아닌 출하두수를 기준으로 폐업 지원금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FTA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 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보전 직불제 및 폐업 지원금의 대상 품목을 종전에는 사전에 지정했지만 이를 사후 지정 방식으로 변경하여 실제 FTA로 인해 수입이 늘어 피해가 발생하는 품목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폐업 지원금 산출 방식에 있어서 기존의 순수입 방식에서 순수익 방식으로 변경토록 하는 한편, 축산업의 경우 그 특성을 반영해 출하두수를 기준으로 폐업 지원금을 산정토록 했다.

양돈농가의 폐업 지원금은 ‘출하두수×연간마리당 순수익액×3년’이 되는 것이다. 이때 순수익액은 기존 방식에서 기준했던 순수입(소득-자가노력비)에서 토지·자본용역비를 추가로 제외한 금액으로 폐업 해당 연도 5년간의 마리당 순수익액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 순수익액이 지원금 산출에 사용된다.

이는 과도한 폐업 신청을 차단하고, 타 용도에 활용할 수 있는 토지·자본에 대해 보상을 하는 불합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존에는 폐업 지원금을 철거·폐기·양도하는 경우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폐업으로 보기 힘들고 한·칠레 FTA 당시 실제 사례가 없었던 ‘양도’의 경우를 지급 기준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지난 2008년말에 시행이 끝난 폐업 지원금의 시행기간을 한·EU FTA 발효에 따라 한·EU FTA 발효일로부터 5년간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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