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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 선거 관련 Q&A

작성일 2011-09-26 조회수 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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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 선거 관련 Q&A

Q1. 대의원수를 배분하는 기준과 원칙이 무엇인가요?

A : 대의원수는「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의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조사한 가축사육두수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지역별(시?군단위) 양돈업자수(50%)와 돼지사육두수(50%)의 비율을 고려하여 배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분 원칙은 시?도별 대의원수를 배분하고, 배분된 도별 대의원수 범위 내에서 시?군별 대의원수를 배분하며,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여 대의원수가 배정되지 못한 시?군은 인근지역(생활권)에 병합하게 됩니다.


Q2. 대의원 선거인 명부에 오기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선거인 명부를 수정하는 방법 및 절차는?

A : 대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인 명부는「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에 의거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시?도에서 조사된 최근 1년 이내의 행정통계자료로 작성이 됩니다. 이에 대의원 선거인 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동안 시?군(읍?면?동) 또는 대한양돈협회장 및 지역축협 조합장(양돈조합장)의 가축사육확인서를 해당 선출구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인정이 될 경우 수정이 가능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명부 수정사항을 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수정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선거인 명부가 수정되었다고 기 배분된 선출구별 대의원수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Q3. 대의원 선거인 명부에 동일한 선거인이 이중으로 기입되어 있는 경우에도 가축사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A : 선거인 명부에 동일한 선거인이 이중으로 기입되어 있는 경우 가축사육확인서 발급을 받지 않아도 해당 선출구의 선거관리위원장이 이중기입된 부분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선거인 명부에서 해당 선거인의 실제 사육두수와 차이가 큰 사육두수를 삭제하면 되며, 동일 선거인이 2개 이상의 농장을 운영하는 경우 사육두수를 합산하면 됩니다.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선거인 명부를 정정하여야 하며, 선거인에게는 투표권이 1표만 부여됩니다.


Q4. 대의원을 선출할 때 대의원 선거는 어디에서 관리를 하고, 투표장소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A : 관리위원회에서 시?도 또는 시?군별 선출구(선거구)를 확정하게 되면, 대한양돈협회 지부(회) 및 지역축협(양돈조합 포함)에서는 상호협의하여 선출구별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선출구별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대한양돈협회 지부(회)장 및 지역축협 조합장과 협의하여 투표장소를 결정한 후, 본격적인 선거준비를 하게 됩니다. 투표소는 선출구별로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투표율 제고를 위해 2개 이상의 투표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군단위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Q5. 2명의 대의원이 배정된 선출구(선거구)에서 1~2명이 대의원에 입후보하였을 경우에도 투표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A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5항에 의거 대의원 입후보자수가 선출구별로 배정된 대의원수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인정이 되어 투표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의원 입후보자수가 선출구별로 배정된 대의원수보다 많은 경우 선출구별 선거인 명부 기준으로 선출구안에 있는 선거인의 과반수 또는 선출구안에 있는 사육두수 ⅔ 이상에 해당하는 선거인이 투표에 참여하여야 해당 선출구의 대의원 선출이 법적으로 유효하게 됩니다. 이에 유효투표수가 미달된 선출구에 한하여 선거일 익일까지 선거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래도 유효투표수를 충족하지 못한 선출구의 대의원 후보자는 선출이 인정되지 못하게 됩니다.


Q6. 입후보한 대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투표를 할 경우 당선 조건이 있는지? 그리고, 연기명 투표란 무엇인지?

A : 유효투표수(농가 과반수 또는 사육두수 2/3 이상)를 충족하여야 해당 선출구의 대의원 선거결과가 법적으로 유효하게 되며, 선출구별로 선출해야할 대의원의 수까지 다수 득표자 순으로 당선자를 정합니다. 다만, 2명 이상이 같은 수의 득표를 하여 배분된 대의원수를 초과할 때에는 득표자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합니다.

연기명 투표란 예를 들어 3명의 대의원이 배분된 선출구의 경우 선거인이 1장의 투표용지에 1~3명의 입후보자까지 기표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유효투표수를 충족하였을 경우 1표 이상을 얻은 대의원 입후보자는 당선된 것으로 봅니다.


Q7. 선거인 명부에 서명날인하고, 투표용지에 기표를 안했을 경우 유효투표수 판정시 제외하여야 하는지?

A : 유효투표수(농가 과반수 또는 사육두수 2/3 이상) 판정기준은 투표당일 실명확인 증표에 의거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선거인명부에 날인 또는 서명한 것을 기준으로 유효투표수 충족여부를 판정합니다. 그러므로 선거인 명부에 서명날인하고, 투표용지에 기표를 안했다 하더라도 유효투표수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Q8. 선출된 대의원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퇴할 경우 위임이 가능한지? 그리고, 대의원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 보궐선거는 어떻게 하는지?

A : 대의원은 선출직이므로 타인에게 위임이 되지 않으며, 선출된 대의원이 사퇴한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의원 중 결원이 발생하면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보궐선거 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대의원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이거나 소수 대의원 결원이 발생하여 대의원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보궐선거를 실시할 경우 기존 대의원 선거방법 및 절차를 준용하며, 대의원 입후보자수가 배정된 대의원수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인정이 되어 투표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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