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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협회, 가축분뇨 자원화 자금 상환 연기 정부 건의

작성일 2011-09-07 조회수 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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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협회, 가축분뇨 자원화 자금 상환 연기 정부 건의

국토해양부, 가축분뇨 해양배출 금지 입법예고

대한양돈협회는 구제역 발생농가에 대한 각종 정책자금 연장조치 등을 고려해 공동자원화 사업자에 대한 융자금 상환을 정책자금과 동일하게 연장시켜 줄 것을 지난 8월 중순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구제역 발생 양돈농가에 대한 가축분뇨 자원화 자금 상환 연기가 필요하다.

살처분 양돈농가 중 지난 2007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자의 경우, 융자금 상환이 내년으로 다가와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상환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하수오니, 가축분뇨 등의 해양배출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23일 입법 예고하고, 9월 14일까지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개정안은 2011년 1월 1일부터 하수오니와 가축분뇨를, 2013년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폐수의 해양배출을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내년부터는 가축분뇨를 전량 육상에서 처리해야 하며, 해양배출을 하게 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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