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시설현대화자금 3조원으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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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09-07 | 조회수 | 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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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FTA대책 강화… 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기한 연장 정부는 지난 8월 19일 ‘FTA 환경 하에서 농어업 등의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FTA 종합대책의 재정지원 규모를 종전보다 1조원 늘린 22조1천억원으로 수정하면서 축사시설현대화자금 지원을 1조5천억원에서 3조원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축사시설현대화 지원 규모를 3조원으로 늘리면서 수혜 대상을 시설이 취약한 모든 전업농(1만2천가구)으로 확대해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축사시설현대화자금과 관련, 정부는 개별 경영체에 대한 보조사업을 축소하고 단계적으로 융자사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정책자금 융자를 받을 때 보증한도를 기존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리고 부채비율과 같은 재무구조 위주의 보증심사를 개선,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을 함께 평가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11년에 끝나는 배합사료와 영농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을 2014년까지로 연장키로 했다. 피해보전직불제도는 2007년 대책에서 대상품목을 종전의 키위, 시설포도 2개에서 모든 품목으로 확대했으나 수입 증가에 따른 국내 품목의 가격 하락이 발동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피해 보전 실적이 전혀 없었다. 이에 따라 발동요건을 평균가격(직전 5개년 중 최고ㆍ최저를 제외한 3개년 평균)의 80% 이하 하락에서 85% 이하 하락으로 완화했다. 또한 보전비율은 기준가격(평균가격의 85%)과 당해연도 가격간 차액의 80%에서 90%로 늘렸고, 시행기간도 2017년말에서 2021년 6월말까지로 연장했다. 이밖에 농어업용 면세유 공급제도의 일몰이 내년 상반기에 도래하지만 2015년말까지 연장하고, 올해 말로 끝나는 배합사료와 영농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을 2014년말까지 늘리기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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