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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규 제1차관·이병모 대한양돈협회장, 인천공항에서 ‘국경검역’ 홍보

작성일 2011-08-16 조회수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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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규 제1차관·이병모 대한양돈협회장, 인천공항에서 ‘국경검역’ 홍보

가축전염병 발생국으로부터 입국시 소독 의무

이병모 대한양돈협회장은 지난 7월 25일 농림수산식품부가 인천공항에서 주최한 ‘국경검역 홍보 캠페인’에 참석하고, 오정규 제1차관 등과 함께 국경검역에 대한 사항을 해외여행객들에게 알렸다.

오정규 제1차관과 이병모 회장은 홍보물 등을 해외여행객들에게 나눠주고,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를 다녀올 경우 공항만에서 반드시 검사와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홍보했다.

오정규 제1차관은 검역당국 관계자들에게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7월 25일부터 소독 등이 의무화됐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 특히 철저한 검역검사는 가축질병을 막는 첫 단계이므로,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지난 7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축산관계자가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를 다녀온 후, 소독조치를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된다.

개정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FMD·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가를 여행한 축산관계자는 물론, 해당 국가의 축산농가를 방문한 일반여행자도 입국시 검역당국에 신고해야 하고, 공항만에서 검사와 소독 등을 받아야 한다. 또한 축산관계자는 해당국가에 출국할 때도 검역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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