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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5일부터 ‘예방접종 확인서’ 휴대 의무

작성일 2011-07-26 조회수 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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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5일부터 ‘예방접종 확인서’ 휴대 의무

금년 7월 25일부터 FMD가 발생하는 농장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이 가축시세의 80%까지만 지급된다.

또한 돼지를 거래하거나 가축시장·도축장에 출하할 때는 반드시 ‘예방 접종 확인서’를 휴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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