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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만을 판매하는 음식점의 혜택”

작성일 2011-07-13 조회수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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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만을 판매하는 음식점의 혜택”

대한양돈협회, 2011년도 한돈판매 인증점 7월 10일까지 모집

인증점 효과 ‘차별화·신뢰도·매출증대’ 1석 3조

(사)대한양돈협회(회장 이병모)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한돈자조금 사업으로 ‘한돈 판매점 인증사업’을 본격 추진, 국산 돼지고기 한돈만을 취급하는 판매 인증점을 희망하는 음식 업소를 모집한다.

양돈협회는 이를 위해 ‘2011년 한돈 판매 인증점 모집공고’를 지난 6월 23일~7월 10일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인증점에 대한 궁금증 해소를 위해 지난 6월 29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병모 양돈협회장(한돈자조금관리위원장 겸임)은 “인증제는 소비자에게 우수한 국산 돼지고기 한돈을 믿고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판매점에게는 소비자의 신뢰확보와 매출증진을 꾀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며, “많은 판매업체들이 참여하여 양돈농가와 업체 모두 가치와 소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돈 판매 인증제는 2007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작년까지 총 509개의 음식점에 한돈 판매 인증을 부여했으며,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폐점포나 둔갑 판매를 시행하는 인증점이 없도록 하는 등 성공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인증점들은 국산 돼지고기 한돈만을 판매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유사업소와의 차별화, 고객신뢰도 등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매출증진 효과를 보고 있다.

2010년도에 한돈 판매 인증을 받은 국생돈 최창효 대표(부천소재)는 “특히 요즘처럼 FMD 이후 한돈 원료돈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인증점 마크를 보고 손님들이 인증점을 더욱 신뢰하는 것 같다”며, “한돈만을 사용하는 음식점에게는 혜택이 있어야 하는데 그 기준이 바로 한돈 판매 인증점이고, 양돈협회의 홍보 지원 등으로 단골도 늘고 있어 인증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건국대학교 최승철 교수는 2010년 한돈 판매점 인증제도의 평가 및 향후 발전전략 연구를 통해 한돈 판매 인증점의 인증효과를 조사한 결과, ▲동종업소 차별화 39% ▲신뢰도 향상 38% ▲매출증진 21% 등의 효과가 나타났으며, 인증점이 1석 3조 효과를 보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돈협회는 올해 인증 신청을 받아 음식업소에 대한 서류심사 및 현장 방문심사를 통해 연중 150개소의 인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선정된 인증점에는 인증점 LED 간판, 인증서, 포스터 등 판촉물이 무상으로 지원되며, TV광고, 온라인 광고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올해는 인증점 선별 모집을 원칙으로 발전성이 취약한 업소나 고객서비스가 미비한 업소의 경우 사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역별 협의체를 구성해 인증제의 자립화를 통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인증점간 상호교류를 통한 결속력 강화 등을 통해 국산 돼지고기 한돈 판매 증대를 유도하는 한편, 인증점 사후관리를 양돈협회에서 선발한 지역별 유통감시원을 통해 밀착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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