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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구제역 매몰 보상금 지급 기준 개선으로 농가 피해 최소화

작성일 2011-07-13 조회수 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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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구제역 매몰 보상금 지급 기준 개선으로 농가 피해 최소화

농림수산식품부는 국가정책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 7. 1)와 당·정(7. 5) 협의를 통해 구제역 매몰 보상금과 관련, 보상금 지급 과정에서 농가들이 제기한 사항 중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이동제한에 따른 돼지 과체중분(110kg이상)을 인정해 줌으로써 매몰 보상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하였다(2011년 7월 5일 발표). 한편, 대한양돈협회(회장 이병모)는 이동제한에 따라 발생한 과체중 돼지의 보상금 지급 기준을 개선에 줄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었고, 이를 이번에 정부에서 수용한 것이다.

보상 기준의 구체적인 개선 내용은 이동제한에 따라 발생된 돼지 과체중 분(110kg 이상) 인정하고   이동제한 기간과 1일 증체량을 고려, 과체중 돼지에 대해 보상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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