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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가축분뇨 해양투기 전면 금지”

작성일 2011-06-27 조회수 1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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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가축분뇨 해양투기 전면 금지”

농림수산식품부, 가축분뇨 해양투기 근절에 역량 집중

 

농림수산식품부는 2012년부터 가축분뇨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는데 대응하여 연말까지 가축분뇨 해양투기 근절에 역량을 집중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2006년 3월 24일 “폐기물 배출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런던의정서)이 발효되고, 2006년 3월 국무회의에서 “2012년부터 가축분뇨 및 하수오니의 해양투기 전면 금지” 결정이 이루어진데 따른 것이다.

2006년 국무회의 결정 이후, 농식품부는 “가축분뇨 해양배출 감축대책” (2007년)을 수립·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가축분뇨 해양투기 물량과 농가수는 매년 감소되어 왔고, 특히 해양투기 농가수는 1천호 미만인 974호에 불과한 상황이다.

그동안 추진한 대책의 주요내용은  가축분뇨 자원화 및 퇴·액비 이용 촉진,  시·군별로 자체 감축계획 수립 및 사후관리 강화,  축산·경종간 연계체계 구축을 통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등이다.

2010년 현재 전체 가축분뇨 발생량은 4,650만톤이고, 이 중에  4,030만톤(87%)이 퇴비·액비로 자원화 되고 있으며,  4,020만톤(9%)은 정화처리 후 방류되고 있고,  110만톤(2%)이 해양에 투기되고 있다.

현재 가축분뇨 해양투기는 99개 시·군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간 1만톤 이상을 투기하는 31개 시·군(경남북 23, 기타 8)이 전체의 86%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전체 해양투기 물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경북·경남 지역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낮은 해양투기 비용(톤당 15∼20천원)과 가축분뇨 자원화에 대한 인식 미흡 등으로 금년4월까지 해양투기 감소율이 전국 평균(28%)보다 낮은 20% 수준에 불과하여 동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현장에서 “구제역 등으로 축산농가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는 연기될 것”이라는 루머가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의 내년도 해양투기 금지 계획은 절대로 변함이 없으며, 이에 대처할 방안도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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