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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발생국 농장 방문시 신고 의무… 7월 25일부터

작성일 2011-06-09 조회수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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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발생국 농장 방문시 신고 의무… 7월 25일부터


오는 7월 25일부터 축산관계자는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로 입·출국 할때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위반시에는 1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내용으로 축산관계자(가축의 소유자 및 동거가족, 고용자, 수의사, 인공수정사, 동물약품 및 사료판매자, 가축방역사 등)는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를 출국 및  입국시 신고토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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