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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검증 12개사, 정화처리시설시스템 한자리서 비교

작성일 2011-06-09 조회수 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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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정화처리기술 한자리에 소개

농진청 검증 12개사, 정화처리시설시스템 한자리서 비교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런던협약 1972년 발효)에 따라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이 단계적으로 감축, 2012년부터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양돈농가들이 검증된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 시스템을 한자리에서 비교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농협중앙회 축산컨설팅부는 대한양돈협회의 협조 아래 지난 5월 26일 양돈농가 300여명을 대상으로 농협 안성연수원에서 양돈분뇨 정화처리 시설업체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내년부터 가축분뇨 해양배출이 중단되면서 중대규모 농장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정화처리 시스템이 부각됨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농촌진흥청으로 부터 기술평가를 받은 정화처리시설 업체 12개소가 참가, 농가 적용 정화처리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특징과 원리, 적용범위, 규모별 설치가격 및 처리비용, 잉여처리물 방법 등에 대해 발표했다.

양돈협회 조진현 차장은 “이날 설명회에는 300여명이 넘는 양돈농가가 참석할 만큼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며, “농진청으로부터 기술평가를 받은 시설업체들인 만큼 관심농가들이 자신의 농장 상황에 맞는 우수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 참여한 정화처리업체는 ▲(주)도드람환경연구소 ▲(주)에코데이 ▲(주)에코멤브레인 ▲(주)에코바이론 ▲(주)이레환경테크 ▲(주)지성이엔지 ▲(주)청경 ▲충청환경건설(주) ▲태양그린(주) ▲(주)피엠지 ▲(주)한국기시 ▲(주)한국환경기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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