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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가축분뇨 선진화 방안 발표…분뇨 규제 대폭 강화 시사

작성일 2011-06-09 조회수 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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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가축분뇨 선진화 방안 발표…분뇨 규제 대폭 강화 시사

이병규 부회장, ‘단속과 규제’에 앞서 ‘농가 지도와 계몽’을 먼저 해야

정부가 향후 가축분뇨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할 계획임을 시사해서 주목을 끌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5월 19∼20일 양일에 걸쳐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2011년 비점오염·가축분뇨 관리연찬회’를 개최했다.

향후 가축분뇨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할 계획임을 시사해서 참석한 농가들의 눈길을 끌었다. 환경부는 주제발표를 통해 “그 동안 산업폐수, 생활하수는 지속적 집중적 투자 및 관리로 공공수역의 오염부하량이 크게 낮아졌으나 가축분뇨 BOD 부하량이 생활하수의 94배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축분뇨 관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사전 예방적 대책

환경부는 가축분뇨 관리가 미흡한 이유로 ▲수질 민감 지역 등에 대한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이 미흡한 점 ▲가축사육두수에 관계없이 사육면적만을 기준으로 허가, ▲주택이 혼재된 계획관리지역에서 축사 사전환경 검토대상 규모가 느슨한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에 대한 향후 개선 방안으로 ▲가축사육 제한구역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 환경부장관이 지정 권고조치를 실시하고, ▲사육시설 면적(현행)과 함께 사육두수까지 고려하여 배출시설 설치를 허가하는 한편 ▲일정규모 이상 가축사육시설을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의 강화된 분뇨대책을 내 놓았다.

가축분뇨 수거체계 확립

가축분뇨 수거체계 확립과 관련해서 가축분뇨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 과정이 명확하지 않는 점과 가축 전염병 확산 억제 등을 위하여 가축분뇨의 수집, 운반 등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가축분뇨의 배출에서 최종처리까지의 인수·인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계획을 밝혔다.

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 강화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과 관련해서는 가축분뇨 유입으로 인한 주변환경 오염시의 처벌 규정이 미비하다고 지적하고, 퇴비 또는 액비를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 설치와 대용량 분뇨 보관 시설 확보 등을 개선방안으로 설명했다.

정화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또한 현행 가축분뇨의 방류수 수질기준이 생활하수나 공장폐수에 비해 낮다고 설명하고, 향후 방류수 수질 기준을 강화하고 이에 대해 환경개선자금 융자를 활용하여 시설 설치 및 개선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가축분뇨 및 퇴·액비 관리

환경부는 현재 분뇨의 부숙도에 대한 기준이 없어 퇴비와 액비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고, 퇴·액비로 인한 주변 환경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향후에 부숙도 기준 신설과 단위면적당 액비살포량 제한 및 퇴비·액비의 공공수역 유출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영업관련 시설 관리 강화

가축분뇨 영업관련 시설 관리와 관련해서 재활용 신고자(현재 1일 400kg이상)시설 및 운영관리의 기준이 미흡하고, 공동자원화 시설의 경우 대규모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후, 향후에는 재활용 신고자에 대한 시설과 운영관리 기준을 설정하고 하루 100톤이상 시설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포함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자원화 중심의 공공처리시설 설치

환경부는 정화시설 처리수의 경우 수계에 직접 방류되어 공공 수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향후 농협이 설치 및 운영하는 자원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내 놓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향후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와 협의과정을 거쳐 오는 8월중 개정안을 입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양돈협회 이병규 부회장(가축분뇨자원화대책위원장)은 “가축분뇨는 녹색성장의 근본이 되는 중요한 자원이다”고 강조하고, “행정 편의상의 규제 중심으로만 법제도를 도입되는 것보다는 축산업이 위축되지 않으면서 현실적으로 적용가능한 효과적인 선진화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역설했다. 또 이 부회장은 단속과 규제에 앞서 농가들을 대상으로 지도와 계몽에 정부가 앞장서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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