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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농가 30% 세액감면 기대

작성일 2001-07-14 조회수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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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운태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2001년 1월 1일부터 개시하는 사업년도부터 양돈농가도 중소기업에 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양돈업 등 축산업은 2001년 1월 1일부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의해 중소기업대상업종에 포함되었는데도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특별세액면 등에 제외되어 있어 실질적인 감면을 받지 못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강운태 의원은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양돈업을 포함한 축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특별세액의 혜택을 받도록 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한 상태이다.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양돈업 및 축산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통해 소득세 및 법인세 30%(수도권안의 중소기업은 20%)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축산업소득공제(20%)도 동시에 받을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실질적인 세액감면혜택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법인, 영농조합법인, 개인 양돈장도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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