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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돼지콜레라 청정지역 선포

작성일 2001-07-14 조회수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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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6월 23일 고시를 통해 지난 7월 1일부터 도내 전지역을 돼지콜레라 청정지역으로 선포했다.
강원도는 지난 96년 이후 도내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하지 않아 올 1월부터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실시를 전면 중단하고 다음달부터 강원지역을 돼지콜레라 청정화 지역으로 선포하게 됐다.
이번 고시에 따라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지역으로부터 도내로 반입되는 돼지는 예방접종 증명서와 각 시도의 가축방역기관이 발행한 돼지콜레라혈청검사 성적서를 소지해야 한다.
또한 돼지사육농가에서는 돼지를 입식할 때 예방접종 사실을 확인해야 하며, 남은 음식물은 70℃에서 30분 이상 가열처리 한 후 먹이고, 돼지콜레라 예방약의 판매, 유통금지와 농가 보유약품을 폐기하는 등의 돼지콜레라 청정화 지역 양돈장 경영자 이행사항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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