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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배합사료내 항생제 사용 전면 금지

작성일 2011-06-09 조회수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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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배합사료내 항생제 사용 전면 금지

축산물 안전성 제고 및 소비자 신뢰 제고 기대

전문가, 농장 차단방역을 위한 돈사 시스템 완비 등 권고

오는 7월 1일부터 배합사료내 항생제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배합사료내 항생제 첨가 전면 금지는 축산농가의 동물용 항생제 사용량 및 축산물의 항생제 내성률 감소로 이어져 국내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과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일부 축산농가들은 사료내 항생제 사용 전면 금지로 인해 농장 질병 증가와 생산성 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축산전문가들 또한 지금까지 항생제를 사료에 첨가함으로써 동물의 질병예방 뿐만 아니라 성장촉진 효과를 기대하였는데, 사료에 항생제를 첨가하지 않을 경우 가축의 성장 지체, 자돈 설사 증가, 사료 효율 감소, 빈번한 질병 발생과 폐사율 증가 등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축산전문가들은 사료첨가용 항생제 금지 이후에도 농가에서 치료용 항생제 사용은 가능하고, 항생제 사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어느때 보다도 농가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한다.

더불어 양돈장 외부 질병 차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농장의 울타리 설치와 출하대의 외부 설치, 농장 출입자용 샤워장 설치 및 사료와 종돈 구입처 단순화 등을 권고했다.

아울러 축산전문가들은 농장에서 동물들이 건강하게 사육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사료통과 급수기의 청결 등 농장 전반의 위생 수준 향상을 강조했다.

그리고 일반 농장에서 항생제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사양관리 방법으로 28일령으로 이유일령 조정, 후보돈의 격리돈사 운영, 그룹관리, 적정 종부체중의 유지 등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축산전문가들은 농장의 면역성을 높이는 관리 방안과 농장내 가축 질병에 대한 조기발견과 조기치료, 조기격리 등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항생제 사용이 전면 금지되면 대체할 수 있는 첨가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며,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항생제를 대체하는 첨가제들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농식품부는 고시를 통해 2005년 44종의 항생제 중 28종의 사료내 첨가금지를 시작으로 2009년에는 7종을 추가로 금지한데 이어 이번 개정을 통해 오는 7월 1일부터 구충제 등을 제외한 9종의 항생제를 추가로 금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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