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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세부 방안 발표

작성일 2011-06-09 조회수 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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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세부 방안 발표

- 내년부터 축산업 허가제 실시…2015년까지 단계별 추진

- 내년 2천두 규모 양돈장부터 허가제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5월 6일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선진화 세부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세부 방안은 지난 3월 24일에 밝힌 기본 계획을 기초로 하여 제도 도입 시기와 범위 등 세부 시행 방안을 담았다.

◆ 2012년부터 축산업허가제…양돈은 2천두 이상부터

2012년부터 축산업허가제를 도입한다. 그리고 사육 규모에 따라 2015년까지 단계별로 도입된다.

도입 첫해인 2012년에는 사육 규모가 전업농의 2배 수준(양돈은 2천두)대규모 축산농을 대상으로, 2013년에는 전업농, 2014년에는 준 전업농, 2015년에는 소규모 농가 순으로 축산업 등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1년의 유예기간을 설정해 2012년에는 기존 축산 농가는 우선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나, 1년이 지나면 시설 기준 등을 점검한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신고 및 소독의무 등을 위반해 질병이 발생하거나 가축분뇨를 무단 방류할 경우에도 즉시 허가가 취소된다. 축산업허가제는 위치와 시설, 단위면적당 사육마리수, 교육수료 등을 허가 기준으로 설정한다.

◆ 구제역 방역 매뉴얼 개편

구제역 방역 매뉴얼이 초동대응을 강화하는 체계로 개편된다. 이미 구제역 예방 백신을 접종한 만큼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3가지 바이러스 유형(A1·O·Asia1형)과 발생하지 않은 4가지 바이러스 유형(C·SAT1·2·3형)을 구분해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새로운 4가지 바이러스 유형의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곧바로 위기대응 경보를 ‘심각’ 단계로 발령한다. 이 경우 발생 확인 당일부터 48시간 동안(필요시 연장) 전국 모든 축산농장 등의 가축·사람·차량의 이동을 금지하고, 긴급 백신접종 여부를 결정해 1주일 안에 접종한다.

◆ 축산관계자 책임 분담

2012년부터 전업규모 이상 우제류 사육 농가에 구제역 상시백신 비용의 50%를 분담하도록 한다. 매몰보상금도 80%는 중앙정부에서 지급하나 20%는 지자체(시·도 10%, 군·구 10%)에 분담된다.

여기에 방역의무 준수 여부에 따라 매몰보상금 감액 기준도 적용된다. 향후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가축을 매몰처분하는 경우 양성 농장은 매몰당시 시가의 80%를, 음성 농장은 100%를 지원한다.

또한 축산농가가 가축질병발생국으로 여행할 때 출국 신고나 입국 신고·소독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신고·소독·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질병이 발생한 경우 80%를 감액한다. 이 밖에도 역학조사 비협조·출입자 소독 미실시 등 방역의무 준수사항을 위반해 질병이 발생하면 위반 항목 수에 따라 최대 60%까지 감액한다.

◆ 축산차량·거래상인 등록제 도입

2012년부터 축산 농장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단계적으로 등록제를 도입한다. 2012년에는 사료·분뇨·집유·가축수송 차량과 수의사·인공수정사·가축방역사·축산컨설턴트 차량에 대해 적용하고, 2013년에는 축산 농장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으로 등록제를 확대 적용한다. 또한 내년부터 가축거래상인 등록제도 도입한다.

◆ 정부, 방역관리과 신설 등 방역 조직 및 인력 강화

농림수산식품부에 ‘방역관리과’가 신설된다. 또한 기존 국립수의과학검역원·국립식물검역원·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3개 검역·검사기관을 통합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 설립된다. 아울러 시·도 가축방역기관은 사육규모 등을 감안한 필요인력 기준(소 2만마리당 방역관 2명)을 마련하고 시·군·구 가축방역부서는 농가 가구수별 필요인력 기준(300농가당 방역관 2명)을 마련해 방역관련 인력과 조직을 보강한다.

더불어 올 7월부터 시·군별로 예비적 기구인 민관 합동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가 설치된다. 이 기구는 92명으로 구성되며 분기별로 모의방역훈련(CPX)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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