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보상 증빙서류 간소화 및 살처분 보상금 30% 추가 선급금 지급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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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06-09 | 조회수 | 8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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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농가 사육일지 등 추가서류 제출 어려운 현실…표준 보상금 평가표 마련 시급 대한양돈협회(회장 이병모)는 살처분 보상금 조속 지급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과 관련해 증빙서류 간소화를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대한양돈협회는 현재 각 시군에서 FMD 살처분 보상금 협의를 위해 제출이 어려운 서류까지 요구하고 있어 살처분 보상금 지급 지연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개선해 줄 것을 지난 5월 4일 정부에 건의했다. 양돈협회는 살처분 두수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양돈농가가 쉽게 확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료구입실적 및 출하증명서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살처분 두수 등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추가서류 제출 또는 현장실사를 통한 확인 작업을 거치고, 그 이외의 농장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우선 지급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양돈협회는 일선 지자체 보상 담당자가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표준적 보상금 평가표 제시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살처분 보상금 지급은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에 따라 각 시군 보상금 평가반이 살처분 보상금을 최종 평가하고 양돈농가와 협의하도록 되어있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어 보상금 지급 지연의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양돈협회는 물건평가액의 2/5만 지급하고 있는 발생농장의 오염물건에 대해서도 철저한 차단방역을 위해 사료를 사전에 다량 구매해 보관하고 있는 농장이 상당수인 현실을 감안하여 100%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관련지침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살처분 신고가 이루어졌으나 매몰작업 지연으로 폐사된 돼지도 반드시 살처분 보상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돈협회는 지난 5월 11일 대 정부 건의서를 통해 “FMD 살처분 완료 후 3개월여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살처분 보상금 정산이 이뤄지지 않아 돼지 재입식이 지연되어 경영 악화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고 설명하고, 살처분 보상금 30%를 추가 선급금으로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지난 5월 6일 청와대 돼지가격 안정 긴급 대책 회의에 참석한 양돈협회 정선현 전무이사는 살처분 보상금 30% 추가 선급금 지급 요청은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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