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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협회 성명서 통해 ‘축산농가 목장용지 양도소득세 면제 전면 시행’ 요구

작성일 2011-05-12 조회수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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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협회 성명서 통해 ‘축산농가 목장용지 양도소득세 면제 전면 시행’ 요구


양돈협회를 비롯한 축산업계가 한·EU FTA 비준안에 대해 일제히 반발했다.

대한양돈협회(회장 이병모)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 등 축산관련 단체들은 지난 5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예정인 한·EU FTA 비준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히고 축산농가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양돈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FMD 로 만신창이가 된 농심(農心)은 아랑곳하지 않고, 축산농가의 세제부담 완화 대책은 외면한 채 FTA를 추진하기 위해 졸속으로 이뤄진 생색내기식 양도소득세 감면 합의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양돈협회는 최근 정부가 내놓은 FTA발효이후 3년간 한시적으로 목장용지 300평 이하 양도소득세 면제 대책은 양돈 전업농가의 평균사육두수가 1천500두로서 최소 목장용지가 2천평 수준임을 감안할 때 현실과 동떨어진 생색내기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쌀 전업농의 경우 경작면적에 한도없이 양도세가 연간 2억원까지 5년간 누적 5억원까지 100% 감면되고 있고 도시민의 경우 주택 양도세 면제는 9억원에 이르는데 반해 목장용지는 300평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한돈자조금 사무국은 이와같은 내용을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일간지, 방송사 등에 홍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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