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자조금관리위, 21개 사업 대한양돈협회와 농협중앙회에 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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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05-12 | 조회수 | 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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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 납입실적에 따라 징수수수료 7%와 3%로 차등 지급키로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병모, 이하 관리위)는 2011년도 한돈자조금 전체 사업중 21개 사업을 대한양돈협회와 농협중앙회에 위탁하기로 했다. 관리위는 또한 도축장의 징수수수료를 자조금 납입실적에 따라 7%와 3%로 차등지급한다. 관리위는 지난 4월 25일 aT센터 1101호에서 제1차 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이와 같이 의결했다. 관리위는 의결사항 제1호의안으로 ‘양돈자조금 사업 위탁 및 지침수립(안)’을 상정하고, 지난 2월 5일 개정된 축산자조금 관리 및 운영요령<제28조(계약의 방법)②항 위원장은 사업의 목적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조금 설치주체인 축산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에 근거하여 판매점인증제 사업을 비롯한 21개 사업을 축산단체인 대한양돈협회와 농협중앙회에 위탁했다. 이와 같이 양 축산단체에 일부 사업을 위탁한 이유는 양 축산단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양돈자조금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집행하기 위해서이다. 관리위는 양 축산단체에 사업을 위탁한 후 ‘양돈자조금 위탁사업 운용 지침’을 마련하고 이날 참석한 관리위원들에게 설명했다. 관리위는 지난 2월 5일 축산자조금의조성및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도축장 징수수수료지급한도액이 농가거출금의 5%이내에서 7%이내로 상향 조정된 점과 의무자조금을 성실히 수납하고 납입기한까지 관리위원회에 송금하는 도축장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려하여 납입기한까지 완납한 도축장에 대해서는 7%의 징수수수료를 지급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축산물처리협회 김명규 회장은 양돈산업과 도축산업 전반에 걸쳐 필요한 조사 연구 사업 등을 하기 위해 5%에서 7%로 징수수수료가 2%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축산물처리협회로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와 농림수산식품부는 현행법상으로는 지급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참석 위원들은 향후 농림수산식품부, 축산물처리협회,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에서 협의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할 경우 지급해 주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반면 납입기한 이후에 납부하는 도축장에 대해서는 벌칙성으로 현행과 같이 징수수수료의 3%로 지급하고, 장기 체납할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고발 등의 법적인 조치는 유지키로 했다. 한편, 관리위는 기타 협의사항으로 돼지고기 육질등급제도 소비자 정보제공 사업(8천만원), 한돈 BI특허 등록사업(3백만원)을 각각 축산물품질평가원과 양돈협회에 추가로 위탁하기로 했다. 관리위는 박창식 위원이 가축분뇨 해양배출 전면금지를 앞두고 가축분뇨 자원화 예산 확보 필요성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하반기에 가용 예산이 발생할 경우 최우선으로 증액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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