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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자조금, 한돈 소비촉진을 위한 TV·라디오 광고 및 옥내·외 광고 대행사 입찰 실시

작성일 2011-04-25 조회수 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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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자조금, 한돈 소비촉진을 위한 TV·라디오 광고 및 옥내·외 광고 대행사 입찰 실시

FMD로 말미암아 정부의 2011년도 양돈자조금 사업 계획이 예년보다 늦은 지난 4월 13일에 최종 승인되었다.
 금년도 양돈자조금 사업의 각 분야 ▲ 소비홍보 사업 ▲ 유통구조개선 사업 ▲ 교육 및 정보제공 사업 ▲ 조사연구 사업 ▲ 선거 등 개별 사업의 세부 예산이 확정된 것이다.
이에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는 양돈자조금 사업의 주력 사업인 한돈 소비촉진을 위한 TV·라디오 광고 및 옥내·외 광고 대행사 선정을 위한 입찰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먼저 지난 4월 14일에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입찰 공고를 실시했고, 4월 18일(월)과 19일(화)에 각각 옥내·외 광고와 TV·라디오 광고 대행사 선정을 위한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TV·라디오 광고와 옥내·외 광고 대행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 예산은 각각 4,198,500천원 이내와 900,000천원 이내이다.
양돈자조금사무국은 옥내·외 광고는 4월 21일(목), TV·라디오 광고는 4월 27일(수)까지 입찰 등록을 마감한 후 4월 28일과  5월 3일에 각각 경쟁프리젠테이션 심사를 통해 최종 대행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월 5일부터 개정된 자조금법에 따라서 양돈자조금 사업의 주체가 과거 양 단체(대한양돈협회, 농협중앙회)에서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금년도 사업 운영 주체는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이 모든 사업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양돈자조금사무국은 그동안 FMD로 미뤄왔던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를 4월 25일에 개최한 후 TV·라디오 광고, 옥외광고, 소비자교육 사업, 조사연구 사업, 농가계도 광고 등 세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자조금관련 법과 규정 및 국가계약법 등을 준용해서 각종 입찰 업무 등을 준비해 나가고 있다.
양돈자조금사무국 고진각 국장은 “금년부터 자조금법이 개정되어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명실상부 한돈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원년인 만큼, 사무국 직원 4명이 혼연일체가 되어 양돈농가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한돈 소비촉진을 비롯한 양돈자조금 사업을 충실히 추진해서 양돈인들의 피와 땀이 서려있는 양돈자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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