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양돈자조금 17,552백만원 조성, 15,555백만원 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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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04-07 | 조회수 | 8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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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자조금 예산 대비 102.6%, 농가거출금 목표 대비 104.1% 조성 의무자조금 명칭 ‘한돈자조금’으로 변경 추진 및 제3기 대의원 선거 실시 계획 관리위원장 및 위원 대의원회에서 직접 선출 등 대의원회 운영규정 개정
지난해 양돈자조금은 총 17,552백만원이 조성되어 예산(17,107백만원) 대비 102.6%의 조성율을 보였으며, 2010년 농가 거출금 조성 목표액인 8,140백만원을 초과하여 8,473백만원(104.1%)을 조성하였다. FMD 발생으로 거출에 어려움은 있었지만, 사무국에서 다각적인 거출홍보 활동을 실시한 결과 2009년도 납입율 89.4%에서 2010년도에는 납입율이 96.6%(7.2%↑)까지 상승하였으며, 2009년 이전 미수금 715백만원 중 85.7%인 613백만원의 납입이 이루어졌다. 또한 국산 돼지고기의 새이름 ‘한돈’의 정착과 ‘한돈’ 캠페인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자조금 명칭을 ‘한돈자조금’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관리위원회와 대의원회 승인을 받았으며, 3월 30일 농림수산식품부에 의무자조금 명칭 변경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축산자조금 관리 및 운영요령」이 고시됨에 따라 ‘양돈자조금대의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하였으며, 대의원회 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대의원회 운영 및 의결사항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대의원회 의장, 부의장, 감사, 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선출규정을 개정하였다. 특히, 이전에는 관리위원회에서 관리위원장을 호선했었지만 이제부터는 대의원회에서 관리위원장을 직접 선출하게 된다. 관리위원도 축산단체가 추천한 대의원 중에서만 선출했었지만, 대의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대의원이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면 관리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규정이 개정되었다. 한편, 고진각 사무국장은 양돈자조금 대의원의 임기가 올해 11월 11일로 만료됨에 따라 오는 10월 중에 제3기 대의원 선거를 실시할 계획이며, 지난 3월 28일 농식품부에 대의원 선출을 위한 가축사육두수 조사를 요청하였고, 올해부터는 대의원 입후보자 수가 선출구별로 배정된 대의원 수와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않아도 무투표로 당선이 확정된다고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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