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협회장, 서울대 송호근 교수 중앙일보 칼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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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03-14 | 조회수 | 1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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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싯가 130% 살처분 보상’ 정면 반박
이병모 양돈자조금관리위원장(대한양돈협회장)은 중앙일보 2월 15일자 ‘송호근 칼럼’의 ‘싯가 130% 살처분 보상’ 보도에 대하여 강력 항의 및 반박을 하였다. 이에 해당 칼럼리스트인 서울대학교 송호근 교수는 이 회장에게 사과를 했으며, 중앙일보는 지난 2월 28일자에 정정 보도를 실시했다. 대한양돈협회(회장 이병모)는 2월 15일자 중앙일보에 게재된 서울대학교 송호근 교수의 구제역 관련 칼럼에 대해 지난 2월 17일에 이는 축산업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살처분 보상기준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 표명을 하였다. 송호근 교수의 2월 15일자 칼럼에서는 살처분 가축에 대해 시장가격의 130%를 보상하다 보니 다급한 상황에서도 방역을 서두르지 않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고 지적하였는데, 이에 대해 이병모 회장이 강력 반발한 것이다. 양돈협회는 송교수의 계산대로라면 지난 2월 16일 돼지지육가격(6천736원/kg)으로 적용된 살처분 보상비는 8,756원/kg가 되어야 하지만, 실제 보상(2011.1.15이후 부터)은 130%가 아닌 시장가격의 81%수준인 5,500원/kg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난 1월 15일부터 돼지 살처분 보상금이 지난해 평균가격의 13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한 정부의 상한선을 송교수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반박한 것이다. 양돈협회는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6천여 구제역 피해 농가를 매도하는 것은 사회적 공인으로서 무책임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살처분을 당한 농가의 경우 앞으로 2년 이상은 소득이 없어 생계가 막막해지는 축산업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발언이라고 반발했다. 양돈협회는 국가적 재앙 구제역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진실을 왜곡 보도한 사항에 대해 정정 보도와 함께 6천여 피해농가들에게 사죄의 마음을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 중앙일보측은 지난 2월 28일자에 이와 관련한 정정 보도를 했다. 한편, 양돈협회 이병모 회장은 서울대 송호근 교수의 칼럼내용이 잘못된 것도 문제이지만, 전반적인 사회적인 분위기가 마치 양돈농가들이 살처분 보상금을 받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해이해져 방역을 소홀히 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사실에 크게 우려를 표하였다. 아울러 일간지 등에 기고문 송부를 통해 살처분 보상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양돈농가들의 농심을 전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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