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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부터 축산업 허가제 시행…총량제 도입은 제외

작성일 2011-04-07 조회수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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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부터 축산업 허가제 시행…총량제 도입은 제외

대규모 농가 대상 FMD 백신비용 일부 분담… 축산관련 차량 등록제 도입

내년부터 축산업 허가제가 대규모 농가부터 우선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 농가의 경우 현행 축산업 등록제를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일부 방역비용을 생산자단체에서 분담하도록 하고, 매몰 보상금은 방역의무 준수 여부 등에 따른 객관적인 감액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일정규모 이상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백신 비용을 부담시키기로 했다.

지난 3월 14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국무총리실·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환경부)으로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 발표하고, 향후 구체적인 방역 매뉴얼과 세부 방안 마련 등은 생산자 단체 등과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발표된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구제역 등 가축질병 발생 즉시 위기경보 최고단계인 ‘심각’에 준하는 강력한 방역조치와 함께 발생초기에 일시정지(Standstill)를 도입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군간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민·관 합동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를 조직할 계획이다.

축산관계자의 책임분담 원칙 확립 차원에서 매몰 보상금과 관련해 상황별·발생시기별·규모별로 적정한 보상 기준을 마련하고 가격 변동에 따라 보상금이 불합리하게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상금의 지급폭을 설정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대규모 축산농가에게 백신접종 비용을 일부 분담시킨다는 원칙을 세우고 구체적인 내용은 생산자단체와 협의를 거쳐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축산업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자금도 농가의 방역의무 부담과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농가의 방역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축산농가는 농장을 출입하는 차량과 탑승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소독과 기록관리를 하도록 하고, 축산관련 차량에 대해서 등록제를 도입하고, 축산관련 차량이 시·도간 경계를 통과할 경우 별도로 소독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신속한 초기 진단을 위해 시·도 방역기관에 항원진단키트를 보급하고 권역별로 거점 정밀분석실을 설치할 계획이다. 축산관계자가 가축질병 발생국가를 방문할 경우에는 출입국시 신고와 소독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같은 정부 계획에 대해 정선현 전무이사(대한양돈협회)는 “협회는 어떻게든 우리 양돈농가들에게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국제 경쟁력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양돈농가들 또한 좋은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협회로 의견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내년부터 도입될 것으로 보이는 축산업허가제에 대해서는 대상과 방법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생산자단체·전문가 등과 협의를 거쳐 4월 말에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축산업 허가제 도입에 따른 세부적인 허가기준 마련을 위해 지난 3월 31일 농촌진흥청(경기도 수원 소재)에서 ‘축산업 허가 기준 마련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전문가 협의회에는 농식품부 이천일 축산정책과장 주재하에 건국대 이상락 교수, 진주산업대 김두환 교수, 국립축산과학원 최동윤 외 연구원 4명과 HACCP기준원 조재진, 농협중앙회 김동수, 낙농진흥회 조재준, 양돈협회 최성현 부장, 농식품부 권우순 주무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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