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달라지는 양돈자조금 제도 ② 본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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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02-09 | 조회수 | 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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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자조금사무국장 고진각
◉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주요 개정내용
지금까지는 법에서 정한 양돈자조금 대의원총수 150명을 선출하기 위해 전국 시·군별 선출구와 선출구별 대의원수를 배정하고, 선출구별로 배정된 대의원수 보다 같거나 적게 후보자 등록을 하였을 경우에도 투표를 실시하였으나, 올해 10월에 실시할 제3기 대의원 선거부터는 투표를 실시하지 않아도 대의원으로 당선된 것으로 인정이 된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선거비용과 인력 낭비를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참고로 대의원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다른 양돈농가에게 대의원직을 위임할 수 없으며, 대의원 자격이 상실되면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므로 이번 제3기 대의원선거에서는 해당 지역 양돈농가들을 대변할 수 있는 대의원이 선출되도록 해당 지역농가들은 관심을 갖고 심사숙고하여 선출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개선된 주요내용 중 하나가 대의원의 권한이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법 개정 전에는 축산단체의 추천을 받아 관리위원을 지명하고, 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관리위원회에서 호선을 하였지만, 올해부터는 관리위원과 위원장을 대의원 중에서 후보자 등록을 받아 대의원회에서 직접 선출하게 되며, 대의원회에서 위원장을 해임할 수도 있다. 또한, 의장의 권한도 강화된다. 대의원회 소집권이 축산단체에서 의장으로 이관되고, 의장이 추천한 부의장을 대의원회에서 선출하게 되고, 대의원회 운영규정 제·개정을 대의원회에서 하게 된다. 그리고 자조금사업 중 주요항목의 예산 변경은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자조금사업 운용에 대한 감사의 권한도 강화된다. 이는 그동안 대의원들이 꾸준하게 건의했던 사항이 법에 반영된 것으로 강화된 대의원의 권한을 보다 관심을 갖고, 책임감 있게 행사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조금 운용주체가 축산단체에서 관리위원회로 변경된다. 이에 관리위원회에서 직접 사업계획서를 수립하고, 자조금을 운용하게 된다. 이로 인해 그동안 법적으로 집행 권한이 없던 관리위원회가 주관단체인 축산단체간의 의견조율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며, 사업의 효율성 보다는 단체의 이익을 위해 추진하고, 비슷한 사업을 중복적으로 집행하는 일이 많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를 보조하기 위해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에서 자조금을 조성·관리·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기도 마련되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농가가 납부하지 않은 자조금을 도축장에서 의무적으로 징수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앞으로는 자조금을 미납한 농가와 농가가 납부한 자조금을 대납하지 않은 중간상인 등에게 시·도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오는 2월 5일부터 시·도지사는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와 대납하지 않은 중간상인 등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자조금을 납입했다는 영수증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농가가 납부한 자조금을 도축장에서는 납부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유용하다 적발된 사례가 있어 농가들은 반드시 자조금을 납부했다는 증빙자료를 받아 놓아야 추후 자조금 납부 여부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릴 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관리위원회에서는 ‘양돈자조금 수납 확인서’를 제작하여 양돈협회 지부, 농협 지역본부, 양돈조합 등에 비치하고, 농가의 요청시 배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머지 본론 및 결론은 다음호에 게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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