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농가 보상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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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02-09 | 조회수 | 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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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처분 보상금 지급 대상 : ○구제역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살처분한 가축 ○오염이 의심되어 소독 또는 매몰한 배합사료 등 오염물건
□ 살처분 가축 보상 금액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에 의해 각 시군 평가반에서 결정 ⊙일반적인 보상금 지급액 결정방법 ○자돈 : 30kg 기준 자돈 거래시세를 조사하여 적정 지급 ○후보돈·모돈·임신모돈 : 후보돈 거래시세를 조사하여 계산식에 의해 지급 - 모돈 가격 : 후보돈 가격 + 종부시까지 비용 - 임신모돈 가격 : 모돈가격 + 임신중인 태아가격(10두 기준) ○육성·비육돈 : 살처분 전일 5일 평균시세를 기준으로 지급율 69.7% 적용 - 단, 2011년 1월 15일 이후부터는 전년 평균가격에 30%를 더한 가격(5,502원/kg)을 상한가로 함 ○웅돈·종돈 : 구입증빙에 따라 실거래가 지급
□오염물건 보상액 : 평가반에서 제시한 금액 ※단, 발생농장은 평가금액의 2/5를 지급
□보상금 지급 절차 : 보상금 지급 절차: 평가반에서 보상금 평가서를 발급 촮 살처분 가축의 소유자가 관할 시·군에 보상금 신청 촮 시·도에 전달 촮 보상금 지급 ※살처분 보상금은 50% 이내에서 우선지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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