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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 보상금 차등 지급조건 안내

작성일 2011-02-09 조회수 1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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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 보상금 차등 지급조건 안내

정부에서는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과 관련하여 각 시·군·구에서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정부의 ‘살처분 보상금 지급 관련 준수사항’에 따라 보상금 차등 지급조건 해당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지급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해당 농가께서는 살처분 보상금 수령시 불이익이 없도록 가축전염병예방법상 명령 등 조치이행 기준을 철저히 검토하시어 보상평가반에 근거서류 등을 제시하여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준

?발병증상이 외관상 최초로 나타난 날 신고 : 감액 없음

?발병증상이 외관상 최초로 나타난 날의 다음날부터 4일 이내 신고 : 20% 감액

?발병증상이 외관상 최초로 나타난 날부터 5일 지난 후 신고 : 40% 감액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가축방역관이 발생사실을 발견한 경우 : 60% 감액

⊙ 가축전염병예방법상 명령 등 조치이행 기준

①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정한 검사, 주사, 투약 또는 주사, 투약 금지

② 소독 실시(소독실시기록부 확인)

③ 가축의 격리, 억류 또는 이동 제한

④ 살처분 명령

?①~④항 모두 이행시 : 감액 없음

?①~④항 3개 이행시 : 20% 감액

?①~④항 2개 이행시 : 40% 감액

?①~④항 1개 이행 또는 전부 불이행시 : 60% 감액

※신고기준과 조치이행 기준에 따른 감액요인이 중복될 경우 감액이 큰 경우를 적용하되, 최대 60%까지 감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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