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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작성일 2011-01-25 조회수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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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가축전염병 발생국 여행시 반드시 신고해야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월 13일 해외 가축전염병의 국내유입 차단과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국경검역과 국내방역 시스템 강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앞으로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여행할 시에는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하며, 농장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에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되어있다.

한편, 구제역 등 발생시 효율적인 초동대응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를 설치키로 했다. 또한 가축의 매몰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매몰지 관리 강화 대책도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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