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구제역 예방접종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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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01-25 | 조회수 | 1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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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돼지 구제역 예방접종 전면 실시… 돼지구제역 예방접종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백신, 치료제 아닌 예방제… 농가 강력한 방역의식 더욱 요구
구제역 백신접종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돼지의 경우 양돈농가에서 직접 접종을 해야 하는 만큼 접종효과 극대화를 위한 세심한 주의와 이해가 필요하다. 아울러 백신 부족으로 인해 일부 농가들의 경우에는 다음달 초순경이 되어야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더욱 철저한 방역에 나서는 등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구제역 백신에 대한 모든 사항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다.
⊙ 백신접종을 하는 이유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가축은 항원백신을 맞으면 항체가 생겨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침투해도 감염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변 지역으로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을 현저히 줄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살 뒤 매몰처분하는 것보다 구제역을 신속하게 막는 효과가 있다. 또한 그동안 구제역이 빠르게 확산되며 전체 사육두수의 20%에 육박하는 돼지가 매몰처분되는 등 국내 사육기반 붕괴가 우려돼 왔기 때문에 예방 접종을 실시하게 되었다. 반면 구제역은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므로 인체에는 아무런 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백신접종이 이뤄져도 마찬가지다. 다만 이번처럼 전국적인 백신접종이 이뤄질 경우 청정화 시점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점에서 방역당국이나 양돈업계가 신중을 기해왔던 것이다. 한편, 정상적인 상태에서 항체 생성률이 85% 정도이기 때문에 백신을 맞아도 항체가 생기지 않아 구제역에 감염되는 가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유념해 두어야 한다. 정부에서는 구제역 백신명령 불이행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 20% 삭감조치 및 과태료 부과에 나설 예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메리알사와 인터베트사의 구제역 백신이 공급되고 있다. 1월 13일 현재, 이미 사용되었거나 확보된 구제역 백신은 총 1,100만두 분량이다. 맨 처음, 지난 12월 25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차폐시설에 비축해 둔 메리알사의 ‘3가 혼합백신’ 30만두 분량이 투입됐다. 이후 정부는 항원뱅크에 보관된 항원을 이용해 메리알퍼브라이트사에 긴급생산을 요청했고, 지난 12월 26일과 1월 2일 각각 30만두 분량과, 90만두 분량이 우리나라에 도착했다. 1월 8일과 15일에도 메리알사 구제역 백신이 각각 125만두씩 총 250만두 분량이 국내에 들어왔다. 1월 16일과 21일, 23일, 28일에는 인터베트사 구제역 백신이 각각 100만두씩 총 400만두 분량이 조달된다. 지난 1월 12일에는 메리알사와 또 다시 300만두 분량의 공급계약을 맺었다. 이 분량은 1월 24일과 31일 두번에 걸쳐 도착키로 되어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은 1,100만두 분량 외에도 추가적인 백신 소요량에 대비하고 있다. 메리알과 인터베트사는 추가주문에도 충분히 대응여력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 접종 방법 돼지 예방접종시 바늘은 성돈의 경우 19G, 자돈은 21G 정도를 선택하고, 1두당 2.0cc씩(100cc/병당) 돼지 귀 뒷부분에 근육주사를 해야 한다. 가능한 ‘1두, 1침’ 원칙을 준수하되, 주사시 잡균에 오염되어 주사부위가 곪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방역복, 장화 및 장갑 등은 1농장/1회사용 원칙을 지켜 시술자로 인한 질병전파를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구제역 백신은 8℃ 이상 실온에서 20회 이상 잘 흔들어 사용토록 하는데 오일백신이므로 부형제가 충분히 유동성을 가질 수 있을 돼지체온 정도로 온도를 높여 접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거품이 발생할 경우에는 거품이 가라앉은 후 사용토록 한다. ▶ 접종시 주의사항 백신수령 즉시 소독을 실시해 주는 것이 좋다. 예방약은 반드시 2~8℃에 보관하되 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사용할 경우에는 냉장상태에서 사용 30분 전에 꺼내 실온에서 유지해야 한다. 한번 개봉한 예방약은 36시간 이내에 사용해야 하는데 예방약 효력이 감소될 우려가 있으므로 예방약 접종기구를 화학적으로 살균시키는 것은 금물이다. 예방접종 전 동물은 가능한 안정을 시키고, 주위를 조용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임신 초기나 말기의 가축을 거칠게 다룰 경우 스트레스로 인하여 간혹 유·사산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예방접종을 시작한 농장은 가급적 하루에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주사후 알레르기 등 이상 증상이 있으면 즉시 수의사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한편 사용된 백신병, 주사기·바늘 등 폐기가 요구되는 물건은 농장에 두지 말아야 한다.
▶ 구제역 감염의 원인이 된다… 잘못된 생각 일부 언론에서는 백신접종 후 구제역 발생이 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사독백신인 만큼 접종에 의한 구제역 감염은 불가능하다. 다만 백신접종 후 발생한 농장의 경우 잠복해 있던 구제역 바이러스의 발현율이 높아진 것 때문에 이러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풀이하고 있다. 물론 백신접종 후 항체가 형성된다고 해도 100% 방어할 수는 없다. 백신제조사 등에서는 100% 접종시 80∼85% 정도의 방어력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구제역 바이러스의 변이가 일어나거나 농장상황에 따라 방어율이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 보균자가 된다… 돼지는 보균자가 되지 않는다. ‘보균자(carrier)’ 란 소와 같은 반추동물이 야외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때 특별한 증상없이 장기간 바이러스가 체내에 남아있으면서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동물을 말한다. 이로 인해 소는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보균자 여부를 감별해 도태처리 해 나갈 예정이다. 그러나 바이러스가 죽어 있는 구제역백신을 접종한다고 해서 보균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돼지는 구제역 바이러스가 감염된 후 3∼4주 이내에 체내에서 완전히 제거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보균자가 되지 않는다. ▶ 야외감염과 구분이 안된다… 백신접종에 의한 구별이 확실히 이뤄진다. 과거와는 달리 자연감염과 백신접종에 의한 구별이 확실히 이뤄진다. 국내 사용 정제 사독백신에는 구제역 바이러스 감염시에 나타나는 비구조단백질(NSP)이 없으므로 이 단백질에 대한 항체 검사법으로 백신접종축과 야외감염축 구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소의 경우 보균자 역할을 하는 개체를 구별한다.
구제역 백신도 다른 백신과 크게 다르지 않다. 구제역 백신은 바이러스를 죽여서 만든 백신(사독)이므로 가축에 접종시 일시적인 식욕 저하와 발열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큰 부작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관리소홀 또는 예방접종 시에 오염으로 인해 염증(화농)이 생길 수 있으므로 필요시 접종부위 소독과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지난 2002년 백신접종시에는 접종부위에 화농이 발생되어 출하돈의 상품가치가 하락하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다. 접종부위가 붓거나 약간의 열감이 있을 수 있으나 짧은 시간 내에 사라지는 만큼 안심해도 된다. 임신돈에 사용해도 무관하다는 게 백신제조사의 설명이다. 백신으로 인한 유사산 문제를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만큼 임신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가급적 분만전 백신접종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백신스트레스 완화제를 사용해도 무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12일 확보된 예방백신이 1천100만두 분이라고 밝혔다. 이는 오는 1월 31일까지 수입할 수 있는 전체 물량이며 지금 당장 농가에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농가에게 공급되기까지(빠르면 2월 초순 추정)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백신은 치료제가 아닌 예방제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구제역의 급속한 확산추세와 백신공급 시점을 감안할 때 양돈농가의 더욱 강력한 방역의식이 필요하다. 아울러 예방접종 후 면역이 형성되기까지 2주 정도가 소요되는데다 비둘기, 철새, 사료, 출하차량, 수의사, 컨설턴트, 시설업체 등 외부 출입자에 의한 전파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만큼 접종 후에도 소독은 물론 외부인?차량 통제와 반입 물품의 농장밖 수령 등 철저한 방역이 이뤄져야 한다.
구제역 비발생지역의 경우 별도의 제한없이 이동이 가능하다. 다만 기록 유지는 필수다. 종돈이나 후보돈, 돼지정액도 마찬가지다. 또한 백신접종 종돈장 및 돼지AI센터에서 생산된 후보돈과 정액의 이동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구제역 발생지역은 해당지역의 이동제한 해제 후 이동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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