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자조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조휘수, 내용을 제공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 구제역 등 위험관리 대폭 강화…

작성일 2011-01-10 조회수 1182

100

농림수산식품부, 구제역 등 위험관리 대폭 강화…질병발생 원인제공 농가 폐쇄 조치 검토

축산업 허가제 도입 및 질병발생 농장 보상금 삭감

해외여행 후 입국신고 및 소독의무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 부과

 

사상 초유의 구제역 사태를 겪으면서 정부의 위험관리 또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유정복)는 지난 12월 27일 농림수산식품부 대회의실에서 2011년도 업무보고회를 개최하고, ‘잘사는 농어촌, 행복한 국민’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의 일환으로 구제역 등 위험요소에 대한 관리 수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대책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축산농가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하고, 질병 발생 농장의 경우에는 보상금을 삭감토록 하는 한편, 축산 출입 차량과 인력에 대한 소독과 기록관리 의무화 및 외국인 근로자의 신고·교육·소독 의무화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또한 축산농가의 해외여행 후 입국신고 및 소독을 의무화하는 한편,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질병 발생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농장 폐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지자체의 예찰·검사 및 초기 진단능력 제고를 위해 지방거점 지역에 정밀검사 기능을 갖춘 진단 실험실 설치를 추진하고, 시·도 가축위생시험소에 항원 진단 킷트를 공급하기로 했다.

목록
다음게시물 양돈자조금, 한돈 저지방 부위 활용 15가지 신메뉴 개발
이전게시물 이동제한, 출하제한, 밀사농장에 대한 조언 20가지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