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양돈농가의 힘을 다시 한번 발휘할 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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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0-12-27 | 조회수 | 1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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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양돈농가의 힘을 다시 한번 발휘할 때입니다.
경기 양주·연천·파주도 발생… 농식품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 양돈농가 각종 모임 자제, 외부인 및 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철저한 소독 실시 준수
지난 11월 29일 경북 안동에서 시작된 구제역이 경기도에서도 발생하여 그 어느때 보다도 양돈농가들의 투철한 방역의식이 요구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2월 20일까지 구제역 의심신고 54건 가운데 37건이 확정판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살처분 두수 또한 20만두에 이르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경북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경기지역으로까지 확산됨에 따라 구제역 방역경계령을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로 격상하고, 대한양돈협회를 비롯한 방역관련기관·단체 등과 매일 구제역 방역대책 회의를 실시하고 구제역 확산 방지와 조기 종식을 위한 제반 업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한양돈협회 이병모 회장 또한 전국 양돈농가들에게 ‘방역은 제2의 국방이다!’라고 강조하면서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농가 모임 자제, 외부인 또는 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철저한 농장 소독 등을 당부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가축 살처분 지역에 대해서 ▲가축 시세 100%에 해당하는 살처분 보상금 지원 ▲수익 재발생시까지 생계 지원 ▲가축입식자금 지원 등을 하기로 했다. 또 이동제한 지역에 대해서도 ▲경영안정자금 지원 ▲수매자금 지원을 하고 각종 정책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 구제역 피해 농가에 대해 각종 지원 방안을 수립 및 시행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또한 구제역 발생 지역의 우제류 가축 수매 방안을 발표했다. 자세한 수매 방안은 대한양돈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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