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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방역 초비상… 올해 4월 발생과 다른 혈청형 ‘O타입’

작성일 2010-12-08 조회수 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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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방역 초비상… 올해 4월 발생과 다른 혈청형 ‘O타입’

 

500m, 3km이내 우제류 살처분 및 전국 가축시장 폐쇄…

정부 초동방역 위한 긴급 방역예산 175억원 지원

구제역 발생지역 안동과 예천… 30곳 발생(5일 18시 기준)

 

지난 11월 29일 경북 안동 와룡면 소재 돼지농장(2개소)의 구제역 발생후 첫 발생지였던 안동을 벗어나 경북 예천까지 확대돼 방역당국과 전국 양돈장들이 긴장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로써 구제역 발생지역이 일주일 만에 30건으로 급증했으며, 살처분 가축도 8만두가 넘었다.

구제역 청정국 지위 박탈과 함께 수출길도 막히게 됐다.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 혈청형은 ‘O타입’으로 지난 4월 김포·강화 등지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와 다른 것으로 판명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위해 ‘가축질병 위기 대응 실무 매뉴얼’에 따라 주의(Yellow)단계인 위기경보를 발령하고, 중앙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하여 ‘구제역 긴급 행동지침’에 따라 이동제한 및 발생농장 사육 가축의 전두수 살처분·매몰, 주변소독 및 예찰 활동 등 긴급 방역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한편 가축시장 폐쇄조치도 이뤄지도록 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2월 1일 구제역이 발생한 경북 안동지역 등의 농가 피해 최소화와 원활한 초동방역을 위해 긴급 방역비 175억원을 해당 지자체 및 농가에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우선 매몰처리 대상 143농가(약 5만5천두) 지원에 필요한 보상금 292억원 중 선지급금(평가예상액의 50%) 146억원을 우선 지급하여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구제역 발생지역 및 인접 도의 긴급 방역을 위해 통제초소 운영 등에 필요한 소독약, 방역복 및 초소운영 비품 구입비 등 24억원(경북 17, 인접 도 7)을 지원하고, 매몰처리된 가축의 소유자에게 수익 재발생시까지 농가별 최고 6개월간, 1천 4백만원의 생계안정비용 총 5억원을 지원해 안정적인 생계를 영위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구제역이 추가 발생할 경우에도 긴급 방역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몰처리 보상금 지급 및 긴급방역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안동 구제역 농가와 역학관계에 있는 충남 보령시 천북면 소재 농장 2곳의 돼지를 예방적 살처분토록 하였다. 한편, 대한양돈협회는 이번 구제역 발생과 동시에 비상상황실을 설치하고 ▲돼지 홍수출하 자제 ▲소독철저 ▲철저한 차단방역 ▲각종 행사 개최 및 참여 자제 ▲양돈농가 숙지사항 등을 전국 양돈농가에 신속하게 전달하는 등 구제역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병모) 또한 구제역 관련 도별 긴급 방역 활동비 등 긴급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 5일 오후 6시 기준으로 구제역 발생농장은 안동과 예천 등 총 30곳에 이른다.

구제역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한양돈협회 홈페이지(www.koreapork. 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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