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체결에 따른 축산업 경쟁력 강화대책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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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0-11-24 | 조회수 | 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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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체결에 따른 축산업 경쟁력 강화대책 발표
정부는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서 큰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 분야에 10년 동안 2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직접적인 피해보전보다 체질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것이 대책의 골자다. 양돈협회를 비롯한 축산업계는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빠진 속빈강정 식의 재탕, 삼탕 대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7일 정부기관 합동으로 FTA 국내대책위원회를 열고 ‘한·EU FTA 체결에 따른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양돈과 낙농, 양계 등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지원역량을 집중해 향후 15년간 누적 피해규모로 추정되는 2조원을 내년부터 2020년까지 축산 분야에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산 가격의 절반수준인 EU산 냉동삼겹살이 쏟아져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양돈 부문은 사육환경 개선, 질병발생 최소화 등을 통해 생산비를 30% 절감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을 2020년 까지 150개소로 확충하고, 공공자원화 시설도 ‘13년까지 100개소로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질병예방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항생제 사용감축 등을 위해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지원규모를 3.6천억원 정도 확대하여 노후화되거나 사육환경이 불량한 축사를 현대화시켜 나간다고 밝혔다. 삼겹살, 목살 위주의 소비문화에 따른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가공제품 개발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제 부문에서는 영농상속공제액을 현행 2억원에서 2012년부터 5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일괄공제 5억원에 추가로 상속공제액 5억원을 받게 돼 영농상속액은 10억원까지 비과세된다.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보전직불금이나 폐업보상금을 지원하기 위해 FTA 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대책 추진과정에서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FTA 대책 T/F 논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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