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해양배출업체 가축분뇨 반입량 절반으로 줄이고 12월부터는 불가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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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0-11-08 | 조회수 | 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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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해양배출업체 가축분뇨 반입량 절반으로 줄이고 12월부터는 불가 통보 2012년 해양배출 전면금지를 앞두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경상남북도 양돈농가들에게 엎친데 덮친 격으로 경상북도 소재 모 해양배출 업체에서 12월부터 축분뇨 반입 불가 입장을 밝혀와 정부가 예고한 중단시기가 도래하기도 전에 가축분뇨의 해양 배출길이 막힐 처지에 놓이게 됐다. 대한양돈협회 분뇨팀은 경상북도 소재 모 해양배출업체가 경상도지역 양돈농가들에게 11월에는 기존 가축분뇨 반입량의 50%를, 12월에는 전량을 받지 못한다는 통보를 해 왔다고 밝혔다. 이 해양배출 업체는 올해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배출허용량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가축분뇨 처리 물량을 감소시킬 수 밖에 없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해당 양돈농가 대부분이 아직까지 해양배출 외에는 별다른 가축분뇨 처리방법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또한 지난 여름 무더위로 인해 돼지들의 물 사용량이 대폭 늘어난데다 출하지연으로 인한 사육두수 증가에 따라 양돈농가들의 가축분뇨 발생량이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상태여서 이 지역 양돈농가들의 경우 ‘가축분뇨 대란’까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가축분뇨 해양배출 허용량 배정시 해양당국이 물질별 쿼터 비율까지 정하지는 않고 있다.”며 “그러다보니 해양배출업체가 상대적으로 처리비용이 낮은 가축분뇨를 기피하고 다른 육상폐기물 처리에 비중을 두면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사례이다.”고 지적했다. 결국 정부의 2012년 해양배출 중단 방침과 함께 감축량이 매년 감소하자 해양배출업체들이 그 영향을 양돈농가에게 집중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한양돈협회는 각 해양배출 업체별 허용량 소진 현황을 파악하여 여유가 있는 해양배출업체로 하여금 해양배출 제한 통보를 받은 양돈농가들의 가축분뇨 처리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해양경찰청측에 협조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협회는 해당 양돈농가들에게 11월말까지 최대한 돈사 피트를 비우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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