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원산지 표시 위반 업소 단속 결과 돼지고기 업소가 가장 많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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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0-09-28 | 조회수 | 12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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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양돈협회, 양돈자조금 사업 활용 유통감시원 활동 활발히 전개중 - 2009 원산지 표시 위반 업소 단속 결과 돼지고기 업소가 가장 많아 (사)대한양돈협회(회장 이병모) 유통감시원들이 국산 돼지고기 둔갑 판매 방지에 앞장서고 있다. 대한양돈협회에 따르면 양돈협회 유통감시원들은 금년 상반기까지 전국 약 3,400개소 업소를 방문하여 원산지표시 허위 표기 등을 점검한 결과, 약 83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하였으며, 계도홍보 활동 등을 전개하여 국산 돼지고기 둔갑 판매 예방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농식품부에서 발표한 ‘농수산식품 소비안전정책의 이해 결과서’에 따르면 지난 2009년도 품관원과 지자체의 업소에 대한 원산지 지도·적발 결과, 쇠고기나 닭고기 업소에 비해 돼지고기 업소의 위반 건수가 훨씬 많은 것으로 보고됐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품관원)과 지자체의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결과에서도 돼지고기 업소가 가장 많이 적발 또는 지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지도·적발된 764,428개 업소 중 돼지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미표시 건수가 1,232개로 쇠고기 928건수, 닭고기 124건수, 배추김치 174건수, 쌀 69건수 등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10대 적발품목중 원산지‘허위+미표시’ 분야에서 ①돼지고기 ②쇠고기 ③떡류 ④배추김치 ⑤고춧가루 ⑥고사리 ⑦땅콩 ⑧닭고기 ⑨빵 ⑩표고버섯이 기록됐다. 양돈협회는 국산 돼지고기 둔갑 판매를 방지하고자 양돈자조금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돼지고기 유통감시원 제도를 올해로 6년째 운영중에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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