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단위 소득안정제’ 시범 실시…전년도 대비 소득감소분 직불금으로 일부 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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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0-09-13 | 조회수 | 1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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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가단위 소득안정제’ 시범 실시…전년도 대비 소득감소분 직불금으로 일부 보전
오는 2013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농가단위 소득안정제 시범사업이 10월까지 실시된다. 농가단위 소득안정제란 농가 단위로 기준소득을 정한 뒤 당해연도 농업소득이 기준보다 낮을 때 부족분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경영안정형 직접지불제를 말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농가별로 농업소득 산정방법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살펴 보고, 제도 시행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쌀·콩·고추·사과·포도·감귤·한우·돼지·산란계 등 9개 품목을 대상으로 각 도별로 1개 읍·면을 선정한 뒤 이 지역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가운데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한 5,000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지역은 △경기 평택 오성 △강원 인제 북면 △충북 충주 동량 △충남 홍성 홍동 △전북 익산 함열 △전남 나주 금천 △경북 칠곡 지천 △경남 창녕 대지 △제주 한림 등이며,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상기 9개 읍·면에서 이들 농가에 대한 소득을 파악해 다양하게 분석한 뒤 문제점을 찾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그 결과를 내년 시범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에는 실제소득이 기준소득보다 떨어지더라도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고 대신 일정한 사례품을 지급하기로 했다.(경북 칠곡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농가 중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로 참여농가에게는 약정체결 후 5만원 상당의 영농자재교환권 지급) 농식품부는 내년에는 시범사업 대상지역과 대상품목을 20곳, 20개 품목으로 늘려 더욱 정밀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해당지역 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를 통하여 신청서를 제출, 접수하면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에서는 주업농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 제도에 참여하는 농가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농가들이 일정부분을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문의 : 농가소득안정추진단 소득안정계 주무관 김상엽 500-1766 해당지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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