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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도축세 폐지 혜택은 양돈농가 소득 보전으로

작성일 2010-09-13 조회수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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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도축세 폐지 혜택은 양돈농가 소득 보전으로

- 두당 2,500원 부담덜어…연간 348억원 양돈농가 소득보전 가능

대한양돈협회 이병모 회장(양돈자조금관리위원장)이 “내년부터 폐지되는 도축세의 혜택은 당연히 농가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다시 한번 ‘도축세 폐지 혜택은 농가 몫’이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대한양돈협회는 지난 8월 27일 이천 시민회관에서 경기 남부지역 ‘2010년 생산비 절감 사례 전국 순회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날 세미나에서 이병모 회장은 국내 양돈산업의 현황과 발전방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와같이 강조했다.

이병모 회장은 도축세 폐지는 지난 5년간 대한양돈협회와 축산관련단체 등이 공동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물이고, 지난 2006년 중국에서도 폐지됨에 따라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시행되던 조세 부과였으나 정부에서 축산농가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세 부담을 경감시켜 준 조치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이병모 회장은 도축세 폐지로 인해 양돈은 연간 348억원, 한우는 257억원 정도의 조세부담을 덜게 되었으며, 이는 양돈농가당 평균 464만원의 소득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육가공업체와 거래시 적용되는 지급률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도축세를 감안하여 책정되었던 것을 도축세가 폐지되면 0.51%가량 다시 상향조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병모 회장은 양돈산업의 생산규모가 한우보다 큰데도 불구하고 자조금 거출금은 오히려 적다고 설명하고 양돈 자조금사업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한돈의 소비증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양돈자조금과 관련해서는 현재 두당 600원씩 거출하여 연간 81억원을 거출하고 있는데 이는 판매가격의 0.18%에 해당하는 것으로 미국의 0.4%, 덴마크의 1.59%, 영국 1.62%, 호주 1.32%에 비해 크게 낮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우의 경우 두당 2만원으로 판매가격의 0.34% 수준이며 연간 120억원을 거출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앞으로 양돈산업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양돈자조금의 거출금을 늘려 약 27배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양돈자조금 사업을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강조했다.

양돈산업의 발전방안으로는 우수 종돈 개량을 통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역설했으며, 가축분뇨 자원화 문제도 여러가지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육가공품 판매 비율이 14.7%로 외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설명하고, 일본의 3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한돈햄 선물세트 소비촉진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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