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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2차 구제역 예방접종 가축 재정비 실시

작성일 2001-07-05 조회수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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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대장과 농가의 잔류두수 정비
농림부는 6월 26일부터 30일까지 제2차 구제역 예방접종 가축 재정비를 실시했다.
재정비 기간동안 농림부는 그동안 예방접종을 받은 가축을 불법 유통시킨 농가에 대해 법적 처분을 유예시켜주고 접종가축을 읍면에 신고하지 않고 출하한 농가로 하여금 제2차 정비기간내 읍면에 "예방접종가축 출하 자진신고서"를 작성, 제출토록하여 사후관리대장을 정리했다.
또한 돼지, 염소, 사슴의 자가소비 도축을 7월 31일까지 허용했으며 일제정비기간 이후 해당 가축을 불법 유통시킨 농가와 운송업자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일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밝혔다.
한편 5월 현재 구제역 예방접종 가축 잔류두수는 93천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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