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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9월28일 이후 남은음식물 사료 의무가열

작성일 2001-07-05 조회수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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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지난 3월 28일 사료관리법을 개정, 공포하여 남은 음식물 사료를 반추가축에는 급여를 금지하고 비반추가축에게도 반드시 가열된 남은 음식물 사료만을 급여토록하고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농림부는 법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인 9월 28일 이전에도 양돈농가를 비롯한 축산농가에 이 법률을 지켜줄 것으로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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