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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관련 세법 개정 건의사항 내용>

작성일 2010-08-24 조회수 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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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관련 세법 개정 건의사항 내용>

 

1. 농가부업소득 비과세금액의 확대

축산업을 영위하는 농민이 축산업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 연간 1,800만원과 축종별 공제두수에서 발생된 소득을 비과세하고 있는데 이렇게 공제받는 금액을 연간 1,8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인상하고 공제두수도 500두에서 1,000두로 확대

2. 목장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현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 목장농지에 대해서는 감면규정이 없는바, 농지의 양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도록 개정함으로써 목장의 양도나 이전에 따른 세부담을 줄이도록 함.

3. 목장용지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농지의 대토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데 이와 같이 목장용지의 대토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가 감면될 수 있도록 개정함.

4. 목장용지의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현재 목장용지를 농업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세금의 납부대상이지만 납부시점만 차후로 연기해 줌)되는데 반면 농지의 현물출자할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있는바, 목장용지도 농지와 동일하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도록 개정함.

5. 목장용지에 대한 비사업용토지의 범위 완화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비사업용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목장용지에 대한 기준을 사육두수에 두당 일정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만 규정하고 있어 축사를 임대하거나 매각을 위해 사육을 중단한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문제가 있는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일반건축물과 동일한 기준인 건축물면적의 일정면적내의 부속토지는 사업용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개선함.

6. 축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의 허용

축산업의 초지를 영농상속공제의 대상으로 하면서 나머지 축산업 자산 전체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게 규정하고 있는바, 축산업에 대해서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도록 하면서 영농상속공제와 가업상속공제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개정함.

7. 축사건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세

축사건축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이 되도록 개정하여 축산업자들이 축사를 건축하는데 건설업자에게 지급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사비의 부담을 줄이고, 계산서의 정상적인 발행을 통한 탈세문제의 해결을 도모함.

8. 위탁사육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세

현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축산물을 위탁사육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이 되도록 세법을 개정하여 그동안 변칙 또는 탈법처리하고 있던 위탁사육에 대한 세무처리를 양성화하고 세부담을 줄이도록 함.

9. 부가가치세의 환급대상인 축산기자재의 추가

분만틀 등 현재 환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축산기자재를 환급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세법을 개정함.

10. 가축에 대한 내용연수의 신설

가축에 대한 법인세법상의 내용연수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축산시설물과 동일한 내용연수인 5년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실제 가축의 생존가능 연수를 훨씬 초과하는 연수이기에 가축의 번식가능연수에 맞추어 내용연수를 축소하는 것이 필요함.

11. 축산용건축물에 대한 내용연수의 단축

축사에 대한 내용연수가 철근콘크리트조 및 이와 유사한 구조는 40년, 연와조 및 이와 유사한 구조는 20년으로 되어 있는 반면, 공장이나 창고에 대하여는 이러한 내용연수의 절반으로 감가상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축사에 대하여도 공장과 같이 내용연수를 절반으로 단축하여 상각할 수 있도록 개정 건의함.

12. 축산업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가업승계에 대하여 증여세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 영농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축산업에 대해서는 이러한 감면이 배제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바, 영농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업종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이 되도록 개정함.

13. 도축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세

가축의 도축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도록 개정하여 축산물의 제조원가를 줄이고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가격을 낮추어 축산물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14. 농업법인의 투자세액공제 중복적용의 허용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은 각각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감면을 받으면 축산시설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바, 법인세의 감면과 투자세액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게 개선하여 법인세의 부담을 줄이도록 함.

15. 농업법인의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요건 완화

농업법인에 축산용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이연되는데 그 과세이연요건에 목장용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바, 농업지와는 달리 축사의 경우에는 거주지와 원거리에 있어도 직접 축산업을 영위하는 것이 가능하며, 일반적인 현실이므로 이러한 요건을 삭제하도록 개정함.

16.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최저한세적용의 배제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외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의 50%를 감면해 주는데 이것이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이 되기 때문에 50%의 감면을 모두 적용받지 못하는 농업회사법인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최저한세적용 대상이 되지 않도록 개정함.

17. 농업법인의 증자등기에 대한 등록세의 감면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세는 전액 면제되는데 설립 이후 증자하는 때에는 감면되지 않고 있는 바, 증자에 대하여도 동록세가 감면될 수 있도록 개정함.

18.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감면기간의 확대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감면기간이 법인설립 후 이익이 발생한 연도 및 이후 3년간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를 폐업시까지 계속 감면받을 수 있도록 개정함.(법인세의 감면액은 산출세액의 50%임)

19. 영농조합법인의 감면소득의 확대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를 산출함에 있어서 조합원 1인당 연간 1,200만원을 감면해 주고 있는데 이를 2,400만원으로 확대하도록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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