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협, FTA 대비 축산업 관련 세법 개정 정부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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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0-08-24 | 조회수 | 1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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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협, FTA 대비 축산업 관련 세법 개정 정부 건의 - 농가부업소득 비과세금액 확대 등 현실성 고려 요청
대한양돈협회(회장 이병모)는 전업농가의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농업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해 농가부업소득의 비과세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축산업 관련 세법령에 대한 개정 건의안을 마련해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했다. 최근 대한양돈협회는 전국한우협회(회장 남호경)·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대한양계협회(회장 이준동)·한국오리협회(회장 이창호)·한국양록협회(회장 강준수) 등 5개 축산단체와 함께 FTA 체결로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축산농가의 경영기반 안정을 위해 농가의 부업소득 비과세범위 확대와 영세축산농가에 대한 소득세 면제 등의 내용을 포함한 19개 사항의 축산관련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농식품부에 건의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축산농가의 축산업으로부터 발생된 소득에서 비과세되는 부업소득공제 액수를 1,8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인상하고, 축종별 부업규모 공제두수도 돼지 500마리→1,000마리, 소·젖소 30마리→80마리, 닭·오리 1만5,000수→2만5,000수로 확대하고 양록의 경우 신규로 80두까지 공제두수에 포함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 건의안이 반영된다면, 비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의 6∼33%에 해당하는 소득세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축산업자의 납세 권익을 향상시키고 세부담과 불편을 감소시켜 FTA에 따른 농가경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사육에 필수적인 축산기자재 중 영세율대상 또는 환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분만틀, 환기자재, 난방기기 등의 축산용 기자재를 추가하는 한편,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해서도 세부담 경감을 요청했다. 또한 축사공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축산업에서 사용하는 건축물의 건축용역을 신설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축사의 경우 가축 배설물로 인해 일반 건축물보다 부식이 빠르고 방역 및 생산성 개선을 위해 일반 건축물보다 빨리 개축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은 40년→20년, 벽돌건물은 20년→10년으로 축산용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현행 50%로 단축해 상각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건의했다. 또한 가축의 경우 내용연수에 대한 별도규정이 없어 축산시설물과 동일한 내용연수인 5년을 적용받고 있으나, 이는 실제 가축의 생존가능 연수를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실제 사육수명에 맞게 소와 말은 3년, 나머지 가축은 2년으로 내용연수를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축산물의 제조원가를 낮추고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축산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가축의 도축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농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위탁사육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를 통해 농가의 세부담과 불편을 감소시키는 한편, 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가업을 이을 후계 축산농가 지원을 위한 가업상속공제 허용과 영농상속공제 등 19개의 세법관련 개정사항을 요청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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