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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협회, 비영리 가축 검정기관에 대한 면세유 공급 요청

작성일 2010-07-26 조회수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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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협회, 비영리 가축 검정기관에 대한 면세유 공급 요청

 

대한양돈협회(회장 이병모)는 비영리 가축검정기관이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양돈협회는 지난 7월 7일에 “현행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에 따라 정부 지정 가축검정기관의 경우 사료에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석유류에서는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따라 “특례 규정 일부를 개정하여 면세유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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