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 “구제역 방역실시 요령”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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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0-07-26 | 조회수 | 1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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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구제역 방역실시 요령”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가 금년도 구제역 발생을 계기로 보다 신속한 초동대응태세를 구축하고 방역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구제역 방역실시 요령(농식품부 고시)”을 개정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하여 개정(안)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의견을 7월 25일까지 수렴했다. 이번에 행정예고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구제역 방역지역의 축소 또는 확대시 고려사항 중 생활권을 추가 - 구제역 방역지역(위험·경계·관리지역) 설정시 해당지역의 축산업 형태, 지형적 여건, 계절적 요인, 역학적 특성 이외에 생활권을 고려하여 방역지역을 축소 또는 확대할 수 있도록 함 △ 구제역 의사환축 신고 및 확인검사체계 개선 - 시장·구청장·읍장·면장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구제역 의사환축 발생신고를 받은 즉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의사환축 발생사실을 보고토록 함 ※ 현재는 발생신고를 받은 지자체의 장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한 후 시·도지사가 검역원장에게 보고 - 의사환축 발생사실을 보고받은 검역원장은 즉시 소속 가축방역관을 발생농장에 파견하여 우제류 가축의 임상관찰, 간이항원진단킷트 검사 및 정밀검사시료 채취 등을 실시 △ 구제역 의사환축 발생 신고를 한 수의사, 인공수정사, 기타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사항 신설 - 구제역 의사환축 발생을 신고한 수의사, 인공수정사, 기타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해서는 정밀검사 결과 등에 의한 확진판정이 나올 때까지 외출을 통제하고 감수성 가축의 사육자 등과 만나지 않도록 조치 - 환축으로 판정된 경우 의사환축 발생을 신고한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해서는 양성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14일간 가축사육농장 방문을 금지(진료 포함)토록 하고 감수성 가축과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 △ 가축의 살처분·매몰작업에 참여한 사람 및 동원된 장비에 대한 사후 방역관리 조치사항 신설 - 시장·군수는 가축의 살처분 및 매몰작업에 참여한 사람과 동원장비에 대해서는 인적사항(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과 장비내역을 작성하여 소독·예찰 등 사후 방역관리를 실시토록 함 △ 구제역 발생농장 등을 방문한 역학관련 차량(차량운전자 포함)에 대한 이동제한 근거 신설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역학조사 결과 이동제한 등의 방역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된 역학관련 차량(차량운전자 포함)에 대해서는 해당 축산시설을 마지막 방문한 날로부터 7일간 이동제한 조치를 실시토록 함 △ 사슴 등 기타 우제류사육농장에 대한 입식시험 실시요령 신설 - 사슴 등 기타 사육농장에 대한 입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시험가축의 종류 및 두수는 어린 일령의 소 2두 및 어린 일령의 염소 3두로 함 △ 발생농장 반경 3km내외 지역의 우제류 가축을 살처분하는 과정에서 항체·항원 양성축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지역에 대한 가축의 재입식 시기를 설정 - 발생농장 반경 3km내외 지역의 가축을 살처분하는 과정에서 항체·항원 양성축이 발생하는 경우, 동 지역에 대한 가축의 재입식은 위험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해제일부터 30일이 경과하고 발생농장에 대한 60일간의 입식시험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가능토록 함 ※ 현재는 발생농장과 반경 500미터 내외지역의 재입식 시기에 대한 기준만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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