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 이용시 계측기 부착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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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0-07-26 | 조회수 | 1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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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면세유 이용시 신품 난방기는 2010년부터, 기존 난방기는 2011년부터 계측기 부착 의무화 앞으로 농가가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계측기가 부착된 난방기를 구입하거나 기존 난방기에 계측기를 부착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7월 5일 농업용 면세유 제도 설명회를 통해 면세유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위해서 신품 난방기의 경우에는 금년부터, 기존 난방기의 경우에는 2011년부터 점진적으로 계측기 부착의무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기존 난방기를 보유하면서 연간 8만리터 이상을 사용하는 농가의 경우 2011년부터 계측기 부착이 의무화 되고, 그 외 8만리터 이하 사용 농가의 경우에는 기존 2009년도에 제정된 사육두수별 배정표에 의해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다. 또한 농식품부는 연초에 면세유를 일괄 배정하는 체계를 폐지하고 사육시기별로 배정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면세유 관리·감독 기관으로 지정하고 10인 이내의 면세유배정관리위원회를 설치해 면세유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다수 농가들이 면세유를 실제 사용량이 아닌 농기계 보유대수에 따라 면세유를 배정하는 현행 제도를 이용해 사용하지 않는 중고농기계를 폐기하지 않고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자원낭비와 환경오염 및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로 풀이된다. 한편, 사육두수별 배정표 이상의 난방유를 많이 사용하는 농가의 경우 계측기를 자체 신청하여 부착할 경우 100% 면세유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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