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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재해복구비용산정 기준단가 개정

작성일 2001-07-05 조회수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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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식돈사 ㎡당 19만5천원, 비육돈사 15만5천원
농림부는 6월23일 재해복구비용산정기준단가를 개정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비육돈사의 재해복구비용산정 기준단가는 번식돈사의 경우 ㎡당 19만5천원, 비육돈사는 15만5천원으로 변경, 고시되었으며 철재(파이프보온덮개형)로 만든 간이 축사는 ㎡당 3만9천원이다. 또한 분뇨처리시설의 경우에는 ㎡당 7만4천원이었으며 돼지 입식비는 육성돈은 마리당 13만9천원, 자돈은 마리당 6만2천원으로 개정됐다.(육성돈 기준 : 120일령 이상 또는 6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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