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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자조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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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자조금법안 청원심사소위원회 상정

작성일 2001-07-05 조회수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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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함석재)는 지난 21일 축산업자조금법을 청원심사소위원회 안으로 상정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축산자조금법안을 오는 7∼8월 두달동안 공청회 등과 같은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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