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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방안 주요내용 >

작성일 2010-06-24 조회수 1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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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방안 주요내용

 

① 예방 중심의 평시 방역체계 확립을 위한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 면허제 도입

가축 거래상인에 대한 신고제 도입축산업 등록대상 확(모든 우제류, 50m2이상)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시 신고 의무화 및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축산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탑승자 포함) 및 관계자에 대해 소독과 기록관리를 의무화

○ 악성 가축질병 발생국가를 여행한 축산농가는 입국시 공·항만에서 검역관에 신고를 의무화

농장 소독장비 설치 및 소독 실시, 외국인 근로자 관리 등에 관한 의무 위반으로 구제역 등을 발생하게 하거나 확산시킨 농장주 등에 대한 보상금 삭감, 가축시설 폐쇄명령 근거 마련

② 질병 발생시 신속한 초동 방역 등 대응태세 강화

○ 초동단계부터 한층 더 신속하고 강화된 대응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구제역 방역실시요령(고시), 가축질병 위기관리 메뉴얼, SOP 등을 개정하여 위기단계별 대응조치 보

지자체별 도상 훈련 등 실시 및 도상훈련 결과 등을 반영하여 지자체 공무원 워크숍 개최

○ 방역 미비점 보완을 위해 구제역 방역실시요령(고시), 가축질병위기관리메뉴얼, SOP 개정

이동제한 및 폐쇄조치로 영업이 불가능해지는 수의사․도축장 등에 보상금 지급 근거 마련 등 보상 관련 제도개선

④ 종축 분산사업소를 추가 설치하여 종축 분산 관리체계 구축

농식품부는 이 같은 “가축방역체계 개선방안”을 6월말까지 제도개선 T/F(팀장 : 식품산업정책실장) 논의를 거쳐 확정하고, 사안에 따라 즉시 SOP에 반영하거나 축산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령 등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또한 효율적이고 일관된 국경검역 및 국내방역 체계 구축을 위해 농수산식품 검역․검사기관(수의과학검역원, 식물검역원, 수산물품질검사원) 통합, 별도 기관 설립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가축 이동제한과 가축시장 폐쇄, 도로에서의 차량 소독 등 그간의 방역조치로 어려움과 불편을 겪은 발생지역 축산농가와 주민, 그리고 방역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전함과 아울러 앞으로도 구제역 등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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